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단 편집)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1심은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 재판부는 윤 씨가 성접대에 동원한 여성을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남겼다는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씨는 강원 원주에 별장을 꾸몄다”면서 “외제 고급차를 타고 골프를 치며 친분을 위해 성을 접대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성접대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씨의) 거짓말 탓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 수사가) 좌절됐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9/101274018/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